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고 일부 주식에 대해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한 후의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