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있어요
작년에 3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가정하고 올해에는 100만원손실이라고 가정하면 작년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 3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있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거나 이월공제해주는규정은 없는것이라 과거에 실현이익을 조절할수는 없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실현시키고 다시 매수하는 식으로 상계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통산을 할 수 없으며, 작년 수익이 300만원이라면 올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순매매차익(양도차익-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이 양도차손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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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기간이 1월1일~12월31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익을 확정시켰다면 해당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통산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작년의 양도차익 3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손실은 올해이기 때문에 작년도 300만원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 차감하고 20% 세율로 과세됩니다.
10만원밖에 안되긴 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