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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알뜰한토끼28823.03.29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있어요

작년에 3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가정하고 올해에는 100만원손실이라고 가정하면 작년 수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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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작년 소득 300만원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있어 결손금을 소급공제하거나 이월공제해주는규정은 없는것이라 과거에 실현이익을 조절할수는 없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손실 종목을 매도하여 손실실현시키고 다시 매수하는 식으로 상계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은 한 과세기간(1.1~12.31)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다르다면 통산을 할 수 없으며, 작년 수익이 300만원이라면 올해 5월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중국 등의 해와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순매매차익(양도차익-

    양도차손)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이 양도차손은 다음해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기간이 1월1일~12월31일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익을 확정시켰다면 해당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월에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소득세는 1.1~12.31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동일 과세기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통산이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작년의 양도차익 300만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00만원 손실은 올해이기 때문에 작년도 300만원 수익에 대해서 250만원 차감하고 20% 세율로 과세됩니다.

    10만원밖에 안되긴 하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