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만약 A주식를 팔아서 300만원 이익이 났고 B주식을 팔아서 100만원 손해가 났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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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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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A주식은 양도차익으로, B주식은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산한 금액이 기본공제 250만원에 미달하시니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중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은 다음 2가지를 고려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
위 1번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할 세액산출
질문자님의 경우 이익과 손실을 합한다면 200만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실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가능하시다면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차손이 생기면 차익과 상계를 치기 때문에
예를들면 300이익 100손실 이라면 200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