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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빨간후투티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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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이 궁금합니다

만약 A주식를 팔아서 300만원 이익이 났고 B주식을 팔아서 100만원 손해가 났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해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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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A주식은 양도차익으로, B주식은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통산한 금액이 기본공제 250만원에 미달하시니

    양도소득세는 0원입니다.

    처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중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매매에 대한 세금은 다음 2가지를 고려해주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

    2. 위 1번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 납부할 세액산출

    질문자님의 경우 이익과 손실을 합한다면 200만원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실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신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가능하시다면 신고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신고하셔야 합니다.

    차손이 생기면 차익과 상계를 치기 때문에

    예를들면 300이익 100손실 이라면 200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