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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숲제비135
보랏빛숲제비13521.04.10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작년 수익 / 올해 손실

만약 2020년(1월1일부터 12월 28일까지)에 1000만원으로 1250만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2021년부터 손실을 계속봐서 2250만원이 100만원이 되었다고 해도

2020년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220만원을 모두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만약 납부안해도 되는 방법이 있으면 (조세불복) 절차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꼭 납부해야한다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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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해외주식 등에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이월결손금 공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과거 과세기간에 부담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연도별로 25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해당연도 외의 다른연도와 손익을 상계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2020년도 해외주식을 양도해서 얻은 소득으1250만원 이라면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020년도에 주식을 팔고 추가로 21년에 손실본금액이 2250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하셔도 납부할세금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매도하여 수익을 얻은경우에만 과세이므로 매도하지 않고 보유시 평가손익만 존재하는 경우에 2020년도에는 평가손익이 이익이여도 미실현 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없는것이고 21년도 평가손실이이라면 미확정손실이므로 양도소득세 납부할 금액이 마찬가지로 없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주식과는 다르게 양도소득세를 직접 납부해야 한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250만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남은 초과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즉 해외 주식으로 번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해외주식을 샀다가 1500만원에 판다고 가정할 때, 양도차익 500만원 중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를 적용한 금액인 55만원을 양도세로 내게 된다.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도 가능하다. 이익 본 금액과 손해 본 금액을 더해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위의 거래를 한 당사자가 300만원의 해외주식을 사서 100만원에 팔았다면 200만원의 양도차손이 생긴다. 이때 기존 양도차익 500만원과 양도차손 200만원을 통산해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더한 금액인 3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1만원만 내면 된다.

    해외 주식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동안 나온 수익을 다 계산해 이듬해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직접 찾아가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나 앱을 통한 온라인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증권 거래사에서 대행 납부 서비스를 진행하니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해외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 배당을 받으면 국내 주식과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해 총 2000만원이 넘는 사람은 국내 증권사가 원천징수하지 않았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