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국내주식에서 손해를 보셔도 해외주식에 감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따로 책정됩니다. 국내주식은 우리나라 세법상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종목당 지분 1%(코스닥 2%) 혹은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한다. 즉, 국내주식을 대주주에 해당되게 들고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국내주식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된다. 1년 동안 해외주식 양도를 통해 250만원 이상 소득(손실과 이익 통산)이 발생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납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