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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최라드
스티븐최라드23.06.09

해외주식 양도세중 환차익에대한질문입니다.

양도세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도되는데 그뒤로는 22%내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만약주식 손익으로만 250만원을 했는데 달러 1200원대샀던 주식이 현재 1300원가량하는데 100원정도의 환수익이 났자나요? 이것도세금으로내는지 궁금하고 계산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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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매수시 환율과 매도시 환율도 고려하는 등

    환차익까지 반영하여 세금을 내게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양도세는 원화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환차익 환차손이 보정되서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환차익도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 이는 증권사의 양도세 가계산을 통해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환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과세하지 않으며, 외화로 환산했을 때 이게 수익이 아닌 손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양도차손'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세는 '해외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환차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