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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3.12.06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법인입니다.

10월 31일자로 대표자포함 직원모두 4대보험 상실하고 대표자는 무보수로 사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11월 10일 급여신고시 중도자 때문에 환급이 나오는데 폐업이 아니더라도 근로소득세 환급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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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법인에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애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무하던 법인에서 퇴직하는 경우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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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은 원래 1.1~12.31 근로소득에 대해 행하는 것이지만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는 1.1~퇴사시점 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여부와 상관없이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되면 법인이 환급을 받게되고 그 환급액을 직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으로 인해 환급이 나올 경우, 원천세 신고시 세무서에 환급세액을 신청하시면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