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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 시 무보수 대표자의 퇴직금신고

법인의 대표자가 2019년~2025년 5월은 급여를 지급받았고, 2025년 6월부터 무보수로 전환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자로 법인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

원천세신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퇴직금 신고 관련 처리를 알려주세요.

법인 대표자 외 직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대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10까지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은 안하셔도 되나,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인 유보금에 대해서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배당 소득 등으로 모두 인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