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폐업시 가지급금반제 방법...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가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현재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이 22,871,000원정도가 남았습니다.
가수금은 23년도로 0원이 되었구요.
이 경우 가지급금 반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지급금의 출처는 대표자입니다.
위 법인 폐업 후 같은 이름의 대표자만 변경하여 새로 법인을 또 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원칙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 급여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