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 급여 신고에서 무보수 전환할경우

법인 대표 2026년 1월까지 급여신고를 하다가

2월부터 무보수 전환하고자 합니다.

1월 31일 상실신고, 무보수확인서 등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추가로 이럴경우에 퇴직금을 지금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없고 대표 혼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급여신고와 무관하게 대표자 등 임원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원의 경우

    퇴직금은 회사 정관이나 임원규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