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 보수 > 무보수 변경 시 중도퇴사자 정산

법인 대표가 사업장 탈퇴가 되어서 보수에서 무보수로 변경되었는데요.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득신고를 마쳤는데

그러면 기존 사업장에서 무보수인 상태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께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법인 대표자가

    유보수에서 무보수로 변경될 때 실질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도퇴사자 정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 이전까지 지급받은 급여는 추후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