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인 대표 보수 > 무보수 변경 시 중도퇴사자 정산
법인 대표가 사업장 탈퇴가 되어서 보수에서 무보수로 변경되었는데요.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득신고를 마쳤는데
그러면 기존 사업장에서 무보수인 상태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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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가 사업장 탈퇴가 되어서 보수에서 무보수로 변경되었는데요.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득신고를 마쳤는데
그러면 기존 사업장에서 무보수인 상태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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