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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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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하였는데 폐업일 귀속 대표자 급여 한달치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10월 경 1인 법인 폐업을 했고

법인통장 잔액 출고를 위해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1.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급여신고를 한적이 없는데 한달치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2. 그리고 1인법인인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3. 상여금으로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모두 가능합니다. 급여에 대해서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명세서만 잘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급여나 상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