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인법인 건강보험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만 등재되어있는 1인 법인 입니다.

급여도 대표이사만 받고있고 건강보험만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10일날 건강보험 원천세? 를 신고 해야하는데 방법을 몰라 여쭈어봅니다.

급여는 60만원 정액으로 따로 예수금을 원천공제하지 않았습니다.

회계처리 방법과 10일날 신고방법을 여쭈어봅니다.

또 서류를 제출하고 보관을 해야하는것인지요?

10일 이전에도 신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취득신고는 관할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진행하거나 국민건강보험 EDI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직원이 1명 이상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 때 취득금액은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다면 급여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인 신고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0일 이전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세 신고는 홈텍스에서 하시면 됩니다.(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인법인 대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여 취득신고를 하게되며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고지되어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