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장 있는 법인 대표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 1개(직원 없음), 법인 업체 1개(직원 없음) 이렇게 2개 업체의 대표이신 분 급여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여태 급여 신고를 안했지만, 이번부터 법인 업체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것으로 해서 급여 신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분이 지역가입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법인 사업장 적용신고, 자격취득신고 이렇게 2개만 공단에 보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보수를 받는 법인사업자의 대표는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질의와 같이 사업장 적용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