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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지빠귀204
풍족한지빠귀20422.01.13

1인 법인 무급 대표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현재 1인 법인 운영 중이며, 무급으로 되어있어 올 한 해 한 번도 급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일을 하여 원천세 공제한 소득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연말정산은 대상이 되지 않고 5월에 종소세 신고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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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프리렌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챙기셔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공제혜택이 없는 것에 더하여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은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3.3%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니시고,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무급이어도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므로 하시면 됩니다. 단지, 환급받을 세금이 없으므로 별도 연말정산 자료제출없이 최소한의 공제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5월에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