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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대중교통 공제는 현금을 썼을 경우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공제는 결제수단을 신용카드로 하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국세청에서 상대방 회사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죠.대중교통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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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할때는 세금계산서 처럼 세부항목 기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홈택스등 전자발급을 통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메모란에 샤시공사라고 기재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2. 단말기를 통해서 발급한다면 질문자님 말씀처럼 거래명세서에 샤시공사라고 기재하고 현금영수증을 첨부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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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미혼세대주인 아들에게 아파트비용을 도와줄수있는 한도액수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양도세를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아드님께 5천만원 까지는 증여세없이 지원 가능합니다.공동명의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증여한 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다면 증여한돈 * 지분비율 만큼 증여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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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손급불산입 가산세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추가법인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1년당 약 9%)가 붙습니다.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9%라 가정한다면 추가법인세액 : 10만원 * 9% = 9,000원과소신고가산세 : 9,000원 * 10% = 900원납부지연가산세 : 9,000원 * 약 90% = 8,100원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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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관련 취득가액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분양 받았을 경우 + 자본적 지출이 있는 경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아래와 같습니다.분양가액(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발코니 확장비용 + 시스템 에어컨 비용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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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의 경우 전입된 주소와 상관없이 무조건 동일한 세대로 간주합니다.2. 남편분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하게 됩니다.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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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세액은 내년에 연말정산할 때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후 질문자님에게 추가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급세액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세금을 뱉어낼 수도 있습니다.만약 추가소득이 없다면 뱉어낼 세금은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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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비과세로 증여받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사망하시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남은 기간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진 않습니다.10년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보유한 재산이 5억이고 9년전에 질문자님께 증여한 재산이 1억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는 총 6억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증여당시 냈던 증여세는 계산된 상속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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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병원비 결제도 증여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가족의 의료비를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증여세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또한 누나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세제혜택이 있습니다.누님의 쾌차를 기원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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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차구매 환급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네 환급 가능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될 경우로서 고정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혼자서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길 바랍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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