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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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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접대비 손급불산입 가산세 계산이요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로 인정이 안되게 되는데 손금산입했다가 10년 뒤 발견되어 수정해야한다면 법인회사에 어떠, 어떠한 가산세들이 붙게 되나요?

잘못 손금산입된 접대비가 10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어떤 가산세들이 어떤 비유로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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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추가법인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1년당 약 9%)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9%라 가정한다면

      추가법인세액 : 10만원 * 9% = 9,000원

      과소신고가산세 : 9,000원 * 10% = 900원

      납부지연가산세 : 9,000원 * 약 90% = 8,100원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접대비를

      지출한 경우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접대비 지출 관련하여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경우 접대비로 손비 처리

      불가함으로 세무조사시 또는 법인의 수정신고시 <손금불산입, 접대비 적격증빙

      미수취액(기타사외유출)>로 세무조정을 해야 하며, 접대비로 손비 처리한 것에

      대한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 수정신고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본세), 신고

      불성실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현재 경과일수당 0.022%)를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 2%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는 언제나 할 수 있으나,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닌 경우 단순누락 신고의 경우 내국세 부과제척기간이 5년임으로 이에

      대한 수정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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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참고로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다면 제척기간은 5년입니다. 그 전에 걸린다면 과소신고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과소 납부에 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 입니다.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