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아주경이로운치킨

아주경이로운치킨

26.01.22

과거연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가산세

법인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잘못 계산해서 해당 직원의 인정상여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잘못 신고했습니다.

만약에 5년 뒤 세무조사시 적발된다고 가정하면

1.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과다 산입이 될 것인데 가산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2. 5년뒤 세무조사때 적발되어 과거연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결정됐다면, 해당 직원에게도 가산세가 있나요? 상여 관련 가산세 알려주세요

  1. 해당 직원은 과거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해에 법인이 원천징수해서 내기만 하면 끝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다비용 x 법인세율만큼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가산세는 해당 미납세액의 10%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직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과소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