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이로운치킨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수출거래 취소시 부가세 처리 방법 문의거래처와 D조건으로 첫계약을 하여 지난 분기 선적 및 수출신고함. 또한 부가세도 선적 시점에 신고하였음배가 가고있는데 업체측에서 대금이슈와 각종 핑계를 사유로 거래 취소를 요청함. 물건은 논쟁으로 인해 일단 보세구역에서 대기 중이며 회수해야할 것으로 보임회계상으로는 D조건이었으니 따로 매출 처리한게 없어 문제될게 없지만 부가세는 이미 신고가 완료된 상황일반적으로 수출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일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건 중도 매출 취소건이라 동일 적용되는지 모르겠음갑설) 회계와 별개로 부가세는 선적 시점에 매출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 역시 반품으로 보아 반품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을설) 선적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거래 취소는 추후 발생한 것으로 보아 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반입시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논쟁 포인트 : 회계랑 별개로 위 매출 취소건을 부가세법상 반품으로 간주해야 하는가처리 방법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그동안은 C조건만 해왔는데 D조건은 회계랑 부가세가 따로 가니 처리 방법이 애매합니다 ㅠㅠ
- 법인세세금·세무Q. 과거연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 가산세법인세 신고시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을 잘못 계산해서 해당 직원의 인정상여를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잘못 신고했습니다.만약에 5년 뒤 세무조사시 적발된다고 가정하면1. 법인세 측면에서는 손금 과다 산입이 될 것인데 가산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2. 5년뒤 세무조사때 적발되어 과거연도에 대한 인정상여 처분이 결정됐다면, 해당 직원에게도 가산세가 있나요? 상여 관련 가산세 알려주세요해당 직원은 과거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무조사를 통해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해에 법인이 원천징수해서 내기만 하면 끝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작성법이 궁금해요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중인데 궁금한게 생겨 질문합니다. 1.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상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의 7번 수출은 영세율 매출(구매확인서 및 내국신용장을 토대로 영세율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과 직수출금액을 포함하나요?2. 6번의 수입상품은 국내 및 국외 기업여부 관계없이 상품 매출은 모두 포함인가요?3. 만약 총 매출액은 일치하나 국내생산품, 수입상품, 수출금액 구분만 잘못 기재할 경우 가산세나 영향을 받는 서식이 있나요?4. 이외에 해당 서류와 관련한 가산세는 어떤게 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 구분 필수인가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과 일반매입을 나누어 서식을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기로 부가세 신고상 고정자산 매입을 구분하는 이유는 조기환급을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는 조기환급이 아닌 일반환급이거나 환급대상이 아닙니다.회계상으로는 자산으로 인식하여 문제없이 감가하고 있고, 법인세법상으로 손금 인식할때도 문제없이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만 고정자산 매입과 일반매입을 구분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있거나 법인세에 영향을 주는게 있을까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포워딩 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질문.인코텀즈 조건(DDP)에 따라 수출자가 국외 수입통관 및 관세 부담까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해외에 자회사가 따로 없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국내 포워딩 업체에 용역을 맡기려 합니다.알아보니 많이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구요.해외 수입 통관절차 수행과 관세 납부를 포워딩 업체가 해주면 저희가 포워딩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될텐데요, 위 절차에 대한 대행수수료(통관 및 납부 대행 수수료)는 영세인가요, 과세인가요?포워딩사는 국내업체인데 해외 수입통관이라 영세인건가 싶어서요.영업부서라 부가세를 잘 모르기도 하고 기존에는 C조건으로만 거래해봐서 어렵네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손해배상금의 범위에 대해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의 경우 부가세법상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A와 B가 거래계약후 A는 계약조건에 따라 제품을 생산했습니다. 이제 운송만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B가 동그라미 모양이 아닌 네모 모양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를 해서 A사 입장에서는 기존에 만들어둔 제품을 네모모양으로 다시 고쳐야 됩니다.네모모양에 대한 물품가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인데 B가 계약을 위반해 네모 모양으로 다시 만들게 됨으로써 들어간 비용은 손해배상금으로 별도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님 과세표준으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요?
- 무역경제Q. 구매확인서에 대한 모든것이 궁금해요구매확인서에 대해 공부중인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올려봅니다.혹시 대외무역법 등의 법률상 구매확인서의 구매일자는 언제로 기재해야 되나요?혹시 기재한 구매일자보다 전이나 후에 물건이 공급된 경우 구매확인서를 수정해야 하나요?수정 안 할 경우 문제는 뭔가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에 발행된다면요.구매확인서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전까지만 발급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공급한 구매확인서를 2월에 발행하든, 3월에 발행하든 상관없나요?일반적으로 언제 발급하는지 궁금합니다.구매확인서의 유효일자는 언제를 기준으로 언제까지인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이 다른 경우구매확인서를 6월에 받았는데, 해당 물품이 7월초에 공급됨에 따라 7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이런 경우 7월에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가산세 이슈가 있는지,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구매확인서상 구매일자는 정확하게 어떤 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나요? 구매일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일이랑 일치하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구매확인서는 정확하게 언제발급하며 영세율을 가산세 없이 적용받기 위해선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5월 10일이 주말인데, 이런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기한은 언제인가요?4월 30일에 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120만원으로 수정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100만원을 발행했는데, 변경된 금액인 120만원은 4월 30일에 일반세금계산서로 다시 발행할 경우 가산세 이슈가 있나요? 즉, 세금계산서 마감기한이 아직 남음기재사항 착오정정은 원래 2장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저희는 1장은 수정세금계산서를 1장은 일반세금계산서를 끊은 상황입니다. 반대로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잘못발행하여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데 수정이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끊어줬숩니다. 총액은 일치하며, 아직 세금계산서 마감일이 안 지났다고 가정할때 가산세 이슈가 있나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총 2가지의 경우이며 모두 매입자 입장에서 가산세를 판단부탁드립니다. 12월에 1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 완료했는데, 1월 31일에 공급가액이 12만원으로 변동된 것을 알게 됨. 이에 대해 업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월 31일에 일반 세금계산서로 2만원을 추가 발행해준 경우 매입자에게 발생 가능한 가산세는?1번과 다른 상황은 동일하나 영세율세금계산서라고 했을때 매입자에게 발생가능한 가산세는?영세율 세금계산서이므로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당시 공제받은 부가세 역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