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가산세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총 2가지의 경우이며 모두 매입자 입장에서 가산세를 판단부탁드립니다.
12월에 1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세 신고 완료했는데, 1월 31일에 공급가액이 12만원으로 변동된 것을 알게 됨. 이에 대해 업체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1월 31일에 일반 세금계산서로 2만원을 추가 발행해준 경우 매입자에게 발생 가능한 가산세는?
1번과 다른 상황은 동일하나 영세율세금계산서라고 했을때 매입자에게 발생가능한 가산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이므로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당시 공제받은 부가세 역시 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공급가액 변동으로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발행 받으신 사유를 별도로 문서화 하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공급가액 변동이므로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동일하게 가산세와 같은 이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또한 전혀 없는 것입니다.
1,2 모두 매입자 입장에서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