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차 수정신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차 수정신고

정기신고 : 12,000,000원 납부세액 발생되어 전액 납부

1차 수정신고 : 납부세액 10,000,000원 발생으로 환급(경정청구) 신고 완료

2차 수정신고 : 매출누락으로 납부세액 11,500,000원 발생 되었습니다.

2차 신고서를 만들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과표주성 및 추가납부계산서(부가가치세)를 만들었습니다.

가산세 미반영.

홈택스에 가산세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니, 가산세 미등록으로 오류가 납니다.

1차 수정신고 일 부터 2차 수정신고일까지의 일수로 납부지연 가산세와 과소 신고 가산세 반영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1차 경정청구를 환급받지 않았다면 가산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잘 안되시면 서면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