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차 수정신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2차 수정신고
정기신고 : 12,000,000원 납부세액 발생되어 전액 납부
1차 수정신고 : 납부세액 10,000,000원 발생으로 환급(경정청구) 신고 완료
2차 수정신고 : 매출누락으로 납부세액 11,500,000원 발생 되었습니다.
2차 신고서를 만들면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과표주성 및 추가납부계산서(부가가치세)를 만들었습니다.
가산세 미반영.
홈택스에 가산세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니, 가산세 미등록으로 오류가 납니다.
1차 수정신고 일 부터 2차 수정신고일까지의 일수로 납부지연 가산세와 과소 신고 가산세 반영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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