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2차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2차입니다.


정기신고 : 납부세액 12,000,000

수정신고시 1차 : 납부세액 10,000,000원으로 2,000,000원 환급 경정청구 신고
수정신고시 2차 : 납부세액 11,900,000원발생

정기신고 기준 환급이지만, 1차수정신고 기준 납부 1,900,000원 발생한 경우입니다.

위 경우 추가납부세액 계산서 작성할때 1차와 2차를 비교하면 되나요?

그리고, 추가 납부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기준을 언제로 잡으면 될까요?) (가산세가 발생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이기 때문에 최초 신고기한 기준으로 100만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