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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호돌이299
작성일자 : 10/31, 발급일자 : 11/10, 공급가액 10,000,000원
작성일자 : 10/31, 발급일자 : 11/14, 공급가액 -10,000,000원
작성일자 : 10/31, 발급일자 : 11/14, 공급가액 60,000,000원
이렇게 수정하여 발행했을 경우에 이번 부가세 2기 확정신고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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