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주경이로운치킨
채택률 높음
수출거래 취소시 부가세 처리 방법 문의
거래처와 D조건으로 첫계약을 하여 지난 분기 선적 및 수출신고함. 또한 부가세도 선적 시점에 신고하였음
배가 가고있는데 업체측에서 대금이슈와 각종 핑계를 사유로 거래 취소를 요청함. 물건은 논쟁으로 인해 일단 보세구역에서 대기 중이며 회수해야할 것으로 보임
회계상으로는 D조건이었으니 따로 매출 처리한게 없어 문제될게 없지만 부가세는 이미 신고가 완료된 상황
일반적으로 수출 반품의 경우에는 반품일에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건 중도 매출 취소건이라 동일 적용되는지 모르겠음
갑설) 회계와 별개로 부가세는 선적 시점에 매출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 역시 반품으로 보아 반품시점에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
을설) 선적 시점에는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거래 취소는 추후 발생한 것으로 보아 따로 경정청구를 하거나 반입시 영세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논쟁 포인트 : 회계랑 별개로 위 매출 취소건을 부가세법상 반품으로 간주해야 하는가
처리 방법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동안은 C조건만 해왔는데 D조건은 회계랑 부가세가 따로 가니 처리 방법이 애매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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