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양도에 대한 부가세 질문드립니다.
무역거래중 A(일본)에서 B사(한국)가 물건을 수입하고 C사(한국)에게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 양도하려고합니다. 이 때 원칙적으로는 통관 전 보세구역에서의 양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 과세가 원칙이고, 양도할 경우 B사의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은 BL양도가액 - C사가 수입신고수리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 이거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아직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수입신고 전으로 생각햐도 될까요?) BL양도금액(공급가액)을 부가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선결정사례에 보면 이를 안분할 수 있고 BL공급가액 - 세관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 0이거나 음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예시로 B가 C에게 100원짜리를 110원에 양도하다면 원래는 110-100으로 10만큼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B가 발행하여야 하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전이라면 11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110-110 =0으로 B사는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아도될까요? 질문이 너무 길어 송구스럽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1. 본래 B사가 C사에게 110-100=10만큼 발행합니다
2. 다만, 수입신고수리전(세관장이 부가세 징수전)에 C사에게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판매금액 전체(110)에 대해서 C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C사가 수입신고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100)를 수령하면, C사는 110과 100에 대해서 각각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사는 매입 상품가액 회계처리가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규정)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