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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무희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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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직수입으로 매입한 건 관련,

2021년 12월 중국 수출자에게 송금 후,

2022년 1월 인천항을 통해 수입 후 세관신고 예정입니다.

2022년 매입금액으로 처리하는게 원칙인지?

2021년 매입금액으로 처리하는게 원칙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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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재화의 수입시기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때로 합니다. ⑦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재화의 이동이 시작된 때(인도기준)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되므로 2022년 매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