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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
아름다운기다림으로851424.01.04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A: 수출업체, B: 매입사

​A는 B로부터 물건 매입 후 수출하여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B에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았었는데

​수출일정 미정으로 B에서 물건 매입 시 일반 세금계산서 발행 후

수출일정 정해져 구매확인서 발행되면 일반세금계산서 취소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재발행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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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일반세금계산서 발행 후 추후 수출이 발생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건은 세무사분께 문의를 드려야될듯 합니다만, 구매확인서 자체가 다음달 25일 이후에는 발급이 불가하기에 이러한 경우 일단 영세율 계산서를 적용하고 추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세금계산서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내국 신용장과는 달리 구매확인서는 추후 사후발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대로 수출일정이 미정인 관계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기다릴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에 해당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는 수정사유가 정해져 있으므로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을 사유로 하여 과세로 신고된 내역을 영세율로 수정하면 되므로 기존 발급건을 마이너스 치고 영세율로 발급하면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부가가치세과-1030 (2012.10.11)에 따르면, 사업자가 10%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당초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아예 취소발행 후 새로운 계산서를 발행하시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