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출면장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가(A사) 국내업체인 B사에 물품을 공급 받았습니다.
B측은 수출면장이 발행되었으니 본인측에서는 매출증빙 된다며
저희측에 대금 관련한 증빙을 어떤식으로 발급해드리면 될지 연락이 왔습니다.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B측에서는 이중매출로 잡힌다고 하는데,
저희측에서는 대금관련 증빙으로 어떤걸 받아야하나요?
인보이스는 받았는데, 이걸로 처리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내사업자인 B사에 의해 해외에서 물품을 공급 받으신 경우라면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 등으로 증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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