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신 납부하는경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안녕하세요.
A 업체와 당사 간 계약 관계가 있고, A 업체가 당사에 재화 공급 및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와 B 업체간 합의서에 따라 B업체가 A 업체에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사는 B 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할까요? (B업체 귀책으로 A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게 된 상황이라 B업체가 당사 대신 A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
당사가 발행하는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B업체는 부가세는 부담하지만 매입세액공제는 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면 근거 조문이나 예규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사는 B에게 발급하지 않습니다. B가 대납을 한것 뿐이지 B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