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은 업종과 무관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 해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간이과세자(사업자등록증에 그냥 "간이과세자"라고 적혀 있습니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습니다.
위 설명에 따라 판단 하시며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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