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업자 간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데 예를 들어 A와 B가 있다면 A가 B에에서 사업을 위한 물건을 구입했는데 매입공제를 안해도 세금이 없으니까 따로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안했으니 B도 A가 사업자라는걸 모른 상태인데
만약에 B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되면
A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사업자 본인(B)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자(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위반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세법상 의무 주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B)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A가 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 주체인 B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B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손해배상 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A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A에게 발급 요청 의무가 없으므로, B가 부담한 가산세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무적 고려
실무상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고의로 사업자 신분을 숨기고 거래하면서 B가 발급 의무를 착오로 누락하게 했다면, 그 행위가 기망이나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A의 고의·기망과 B의 발행 의무 불이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B 스스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산세를 a에게 손해배상청구하려면 a가 이에 대한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이 붙은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묻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