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사업자 본인(B)에게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이를 근거로 매입자(A)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세법상 가산세는 의무 위반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법상 의무 주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B)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A가 사업자인지 여부, 또는 매입세액공제를 요청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행 주체인 B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B가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법리 검토 민법상 손해배상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A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A에게 발급 요청 의무가 없으므로, B가 부담한 가산세를 A에게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 고려 실무상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시도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가 고의로 사업자 신분을 숨기고 거래하면서 B가 발급 의무를 착오로 누락하게 했다면, 그 행위가 기망이나 불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A의 고의·기망과 B의 발행 의무 불이행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B 스스로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