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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자가 매입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사업 관련해 갑자기 궁금한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업을 위해 어떤 물건을 구입했는데 따로 사업자라는걸 알리지 않고 소득세 신고때도 비용처리로 신고를 안했으면

매출자가 추후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내게 된다면 저를 상대로 제가 사업자라는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발생한 가산세에 대한 선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원칙적으로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자에게 부과된 공법상 의무이므로, 매입자가 사업자 신분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매출자의 과세상 의무 불이행 책임을 매입자에게 전가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매입자가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겨 세금계산서 발급을 방해’한 경우에 한해 일부 손해배상 가능성이 인정된 예외가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매출자)가 발급해야 하고, 매입자는 단지 그 교부를 요청할 권리만 가집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발급의무자인 매출자의 과세상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사법상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도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가산세는 행정상 제재이지,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 있는 사적 손해가 아니다”(대법원 2015다247355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예외적 손해배상 가능성
      만약 매입자가 실제 사업자임을 알고도 “개인 명의로 해달라”고 하거나, 거래 당시 ‘사업자 아님’을 명시적으로 주장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불가능하게 만든 경우에는 불법행위 또는 신의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려워 실제 손해배상 인용은 극히 드뭅니다.

    4. 실무상 조언
      사업 간 거래에서는 반드시 거래 전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및 ‘계산서 발행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미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세무서에 매입자의 사업자 확인자료(계좌거래, 계약서 등)를 제출해 가산세 감면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은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