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시 장부상 매출액 합계와 국세청 자료의 매출 공급가액이 다를 때
안녕하세요.
우선,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A 거래처에 필요한 물품을 당사에서 먼저 매입하여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거래처에 원래 발생할 매출 금액 + 당사가 부담한 A거래처 비용을 합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현재 전표정리 내용
1. A 거래처 필요물품 당사 부담 시
차변) 선급금 1,000 / 대변) 보통예금 1,000
2. A 거래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차변) 외상매출금 11,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
상품매출 9,000
선급금 1,000
위와 같은 상황일 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면 장부상 매출액(상품매출+서비스매출) 합계와 부가세 신고서 상에 과세표준 매출액 세금계산서 발행 건 합계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부가세 외에 법인세 등에서도 문제가 안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혹시 선급금 금액만큼 수입금액 제외란에 입력한다거나 따로 조치해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급으로 처리하시고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매출이 정상적으로 인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선지급한 1,000원에 대해서는 매출과 비용을 모두 인식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