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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남생이13
한가한남생이1324.01.24

일반사업자 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포함 지급 관련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운영중입니다.

거래처에 제품판매 커미션을 계좌이체로 지급해주려고하는데요.

거래처는 일반과세자인데, 저희가 추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해 계산서를 발급받을 경우

일반과세자인 거래처에 커미션에 추가로

부가세 10%를 저희쪽에서 추가해서 비용을 지급해줘야하는건가요?

예를들어 , 1만원이 커미션이면 부가세까지 저희가 더해서

1.1를 곱한 11000원을 지급해야하는건지요?

거래처에서 커미션에 따로 부가세 10%를 추가해서 입금해달라고하는데,

저희쪽에서 10%를 추가해서 주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저희쪽에서 지급하는 커미션에 부가세 포함되어있다 - 라고 말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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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만원이 커미션의 가치(상호간 협의된 금액)라면 부가가치세 10%를 합친 11,000원을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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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1,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간이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10% 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매출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라면 10%를 추가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