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에 필요한 물품을 당사에서 먼저 비용 부담하고 해당 금액을 포함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안녕하세요.
제목처럼 A 거래처에 필요한 물품을 당사에서 먼저 매입하여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거래처에 원래 발생할 매출 금액 + 당사가 부담한 A거래처 비용을 합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이럴땐 전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현재에는 아래처럼 해두었습니다.
1. A 거래처 필요물품 당사 부담 시
차변) 선급금 1,000 / 대변) 보통예금 1,000
2. A 거래처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차변) 외상매출금 11,000 / 대변) 부가세예수금 1,000
상품매출 9,000
선급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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