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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후루티262
쾌활한후루티26223.08.28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한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매입처(B)에 선급금 개념으로 일정금액을 법인카드로 선결제 한 후 당사(A)에서 필요한 경우 물건을 공급받고,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당사 공급요청에 따라 거래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는데, 공급된 물품 금액만큼 해당 업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영수)를 발행했습니다.

당사(A)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보니 거래업체(B)의 담당자는 B사의 내부 규정이라고 하면서 B사와 거래하는 다른 업체에게도 카드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당사(A) 담당자에게 들은 설명으로는 B사 담당자는 세금계산서(영수)를 카드결제에 대한 영수증 개념으로 발급하는 듯한 뉘앙스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카드결제와 세금계산서 발행이 동시에 진행되면 비용 지출이 2번 발생한 것으로 인식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어느 한쪽을 취소해서 하나만 남겨야 한다고 안내를 했는데요, 당사는 금번 결제 금액만 결제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일정 금액을 결제해 놓은 상태라 카드 결제를 취소하기 애매하고, B사는 내부 정책상 결제 후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발행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여러 정보를 확인하다 보니 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는 발급이 되지 않으나, 발급을 할 경우에는 발급 자체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며, 부가세 신고시 카드매입/세금계산서 부분 중 하나는 수작업으로 차감해서 중복신고가 되지 않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있던데, 부가세 신고시에 중복신고가 되지 않도록 조치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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