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관료를 업체에서 대납해줄 경우 분개/회계처리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거래 도중에 발생한 보관료를 거래처에서 대신 납부해줘야 하는 상황이 생겨 우선 당사에서 먼저 지급하고
실비 청구같이 거래처에 청구하여 돈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 분개를 아래와 같이 해도
괜찮을까요?
세금계산서 수취
(차변) (대변)
선급금 미지급금
부가세대급금
보관료 납부
(차변) (대변)
미지급금 현금
청구한 보관료 입금
(차변) (대변)
현금 선급금
틀린부분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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