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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앵무새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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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전환 신차구매 환급금 받을수있을까요?

택배업하고있습니다

올해 6월에서 7월넘어갈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구요

그 시기쯤에 전기탑차를 구매하였는데 캐피탈 승인 날짜는 6월28일로 되어있고 신차 출고한날은 7월달입니다

환급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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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승화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셨나요?


      발급받으신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에 따라 부가세 환급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7월 날짜로 발급받으신다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6월이면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7월이면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을 받게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환급 가능합니다.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될 경우로서 고정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고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됨에 따라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혼자서 신청하기 어려운 부분이니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부가세를 환급받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