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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포기를 오늘 신청하여 6.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요청하였는데 6월에 사업용도의 전기트럭을 심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내역에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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