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포기 후 차량구입시 매입세제혜택

간이과세포기를 오늘 신청하여 6.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요청하였는데 6월에 사업용도의 전기트럭을 심차 구매시 부가세 환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매입내역에 잘 반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