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화물차를 구입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가치세신고달에 신고하려고 아직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고
현재 다시 차를 팔고 전기차 신차를 샀습니다
이럴경우 7월에 화물차샀던 부가가치세 환급은 안되는거고 새로산 신차에대한 환급은 되는걸까요?
일반과세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