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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이케이엠씨
이브이케이엠씨23.07.24

환급 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사업자 명의로 전기 화물차를 구매한 후에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환급 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중도 폐업을 했다거나, 차량의 용도가 구조변경을 통해 화물차에서 이동형 사무실로 변경되었다거나 하는 경우도 해당될까요?

어떤 경우에 환급 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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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이유는 추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예정하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공제받은 재화와 용역을 바탕으로 질문자님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추후 매출세액을 납부하기 때문이라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폐업 포함)에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추가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추가납부 세액은 기간별 감가율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공제받은 100%의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이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았다면 최소 4과세기간(2년)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전에 폐업을 하거나 면세사업 등으로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중 일부를 추징당합니다. 즉, 4과세기간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공제받은 차량이 이동형 사무실에서 변경되었더라도 계속해서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부가세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