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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너그러운밀잠자리175
개인사업장을 하면서 1톤화물차를 구입하면서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사업장운영이 어려워지면서 8개월된 차량을 매도했을때는 환급받은 부가세는 다시 국세청에 반납해야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산으로 매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시 관련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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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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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10%를 상대방에게 징수해 부가세 신고시 납부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