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택시 신규 차량구입비 부가세신고 문의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로 시작해서 작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바로 차량판매점을 통해 부가세 10% 환급을 받았는데요. 1월에 부가세 정기신고를 해야하는데 매입비용에 차량구입비는 빼고 신고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본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총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