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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투명한개미새276

투명한개미새276

26.01.22

개인택시 신규 차량구입비 부가세신고 문의입니다.

개인택시 신규로 시작해서 작년에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간이과세자입니다.

바로 차량판매점을 통해 부가세 10% 환급을 받았는데요. 1월에 부가세 정기신고를 해야하는데 매입비용에 차량구입비는 빼고 신고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6.01.22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본인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총액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