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택시 차량 구입시 환급금 있는지요ㅡ?
개인택시 차량 구매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 한지 개인택시 처음할때 간이과세자 인데 부가세 환급이 안될텐데 부가세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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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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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택시를 처음 시작시 일반과세자로 했을 것입니다. 처음 한다고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는 택시 구입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혹은 환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였으면 매입세액공제 혹은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간이과세자라고하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