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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하하호호히히
안녕하세요 개인 택시 구입시 간이 과세자 인데 부가세 환급이 안되는걸로 아는데 다른 누군가는 된다고도 하는데 정확히 알고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택시사업을 한다면 부가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이어야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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