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2월 31일 이후에도 실제로 계속근무하므로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면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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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6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6개월만 근무했다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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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근로계약서 양식,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태와 부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2. 주휴수당 정산시 포함하지 않습니다.3. 일반적으로 토요일 근로시 1.5배로 계산하지 않으며, 일요일은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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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계속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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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라고 보기는 곤란하나 근로자가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희망일까지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월 16일까지 근무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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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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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30+5)÷7×365÷12=152시급=6,000,000÷152=39,474연차휴가수당=39,474×5=197,3702.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돈은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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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근로자인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연장계약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재계약하지 않고 계속 근로한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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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실습을 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이라도 임금을 받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국비지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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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야간 근무 급여 측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근로시간 10시간, 야간근로시간 7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임금=시급×(10+2×0.5+7×0.5)=시급×14.52×0.5는 연장근로가산, 7×0.5는 야간근로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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