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육아휴직기간 확인은 어디에서?

2022. 01. 13. 09:42

육아휴직을 사용 후 남은 기간을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한 회사에서만 재직시 그 회사 인사관리 내용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지만 이직시 전회사에서 얼마나 기간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것 같아요. 공식적 기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 회사에서만 재직시 그 회사 인사관리 내용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지만 이직시 전회사에서 얼마나 기간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것 같아요. 공식적 기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급여지급내역 > 처리구분에서 '육아휴직' 탭을 선택 후 '처리기간 날짜' 대략적으로 입력하시면 그 동안 육아휴직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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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을 것입니다. 고용센터에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2022. 01. 1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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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기입 후 확인하시거나

      고용보험 콜센터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한번 전화로 문의하여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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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받으셨다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전에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내역을 확인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 당 1년씩 사용할 수 있기에, 이전에 육아휴직 급여 등을 신청한 내역을 확인하시어 1년에서 사용기한을 빼시면 잔여 일수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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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 후 남은 기간을 어디에서 확인할수 있나요?

          한 회사에서만 재직시 그 회사 인사관리 내용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지만 이직시 전회사에서 얼마나 기간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것 같아요. 공식적 기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육아휴직급여신청내역이 존재할 것인 바,

          고용보험 급여신청내역을 확인해 보시거나,

          건강보험 가입기간중 육아휴직으로 납부유예 처리된 기간 있는지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2022. 01. 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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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육아휴직의 관리는 각 사업장 및 당사자가 직접 수행하게 됩니다.

            2.이를 별도로 관리하는 공식적인 기관은 없으며, 다만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록이 있는 경우 관할 공단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01. 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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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 사이트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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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사항은 육아휴직 지원금을 수령하셨던 이력이 남아있으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1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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