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완벽한백로81
완벽한백로81

육아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법정 관련

한 직원이 육아휴직 사용시, 현 회사 전 이전 회사들에서 법정 육아휴직 사용한 내역 사업주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근속년수때문에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는지 직접 확인은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육아휴직급여 지급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내역 확인 후 제출하라고 지시하면 됩니다

    1. 고용보험 사이트 접속: 먼저, 고용보험 사이트인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이트에 들어가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해 주십시오.

    1. 마이페이지 이동: 로그인 후, 화면 상단에 위치한 '마이페이지' 메뉴를 클릭하여 이동합니다.

    1. 급여지급내역 확인: 마이페이지에서 '급여지급내역'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1. 처리구분 선택: '처리구분'에서 '육아휴직' 탭을 선택합니다.

    1. 처리기간 날짜 입력: 필요한 날짜를 입력하여 그동안 육아휴직으로 처리된 기간과 잔여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육아휴직의 잔여기간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각 부모님께서 사용하신 육아휴직 기간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