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환한참새274
환한참새27422.12.07

육아휴직 관련 문의 (폐업이나 계열사 내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 중 폐업하게 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육아휴직 중 폐업으로 인한 계열사 내 인사발령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폐업하게 되어, 회사 계열사 내 인사발령 후 육아휴직 사용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3.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한 자녀에 대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중이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재취업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하여 육아휴직이 자동 종료되는 경우라면,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수당을 신청하시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어야 하며,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인사발령이 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는 위와 동일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요건 충족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며, 연이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청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면 육아휴직도 종료하므로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폐업하였으나 계열사가 고용승계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급여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