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 정보
1) 근속기간 1년 6개월 / 남성
2) 자녀 2명 ( 2명 모두 미취학 아동)
문의사항
1)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 부모 / 중증장애아동부모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 그 증빙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직장 퇴사를 했더라도 인정되는건가요?
2) 두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 만약, 배우자가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것이 확인된다면,
저희 직원이 한번에 3년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번째 자녀의 휴직 1년6개월 종료 후에 두번째 자녀의 휴직을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위 질문에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상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유의 해야하는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의 회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사하였더라도 적용됩니다.
2.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